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발적 은퇴 (문단 편집) == 징계수단으로서의 효력 소멸 및 자발적 은퇴로의 용어 변경 == [[2020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선수가 이적을 거부하면 '임의탈퇴'를 시킬 수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구단이 임의탈퇴를 강요할 경우 선수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임의탈퇴한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어 지금까지 임의탈퇴는 소속팀이 임의로 집행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징계수단으로 사용되어왔지만, 이제는 선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더이상 임의탈퇴 또는 자발적 은퇴 조항은 징계 수단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임의탈퇴'라는 용어도 원래 취지의 맞게 '자발적 은퇴'로 바뀌었다.[[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76243|#]] 하지만 이전에 임의탈퇴로 분류된 선수들은 2020년 12월 21일 후, 임의탈퇴가 해제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참고로 임의탈퇴든 자발적 은퇴든,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일정치 않다. 10년 이상 임의탈퇴라는 덫에 붙잡힐 수도 있다. 202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6040100030410001658&servicedate=20210603|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했다. 트레이드를 발표하기 전에 선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어 [[자발적 은퇴|임의탈퇴]]라는 용어도 '''임의해지'''로 변경되었으며,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그 임의해지가 풀린다. 다만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임의탈퇴의 대표적 사례인 [[김연경]]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혜택을 볼 수 없다.[[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6030100029850001615&servicedate=20210603|#]][* [[애런 브룩스]]의 사례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 [[KBO 리그]]의 경우 [[외국인 선수]]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선수]] 관련 현 규정상 무기한이 아닌 5년 동안만 유기적으로 보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